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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3억 코인투자 황정음, 왜 ‘횡령’이 되었나?

by 돈나무 누나 2025. 5. 16.

배우 황정음의 코인 투자와 43억 원의 횡령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이뤄진 코인투자 황정음 사건, 무엇이 문제였을까?

 

최근 연예계와 투자업계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코인투자 황정음 횡령 사건은국내 법인의 코인투자의 법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되면서 ‘황정음 횡령’ 이슈에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정음, 가족법인 자금 43억을 가상자산에 투자

황정음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자금 43억 4천만 원을 유용해, 그 중 대부분인 42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황정음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황 씨는 2018년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62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2021년 11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3년 만에 47억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코인투자는 가능한가?

국내에서 법인 코인투자에 관심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법인 명의로 코인을 매수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국내 비상장 법인이 코인에 투자하려면 정관 수정, 단기 매매 금지, 외부 감사 대응 전략 등 지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의 코인투자: 비상장 법인의 코인투자 완벽 가이드

한국 내 비상장 법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을까? 법적 근거부터 회계처리, 정관 문구, 외부 감사 대응 전략까지, 법인의 코인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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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는 단계적으로 허용될 계획입니다.

  • 1단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한해 처분 목적 보유 허용
  • 2단계: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시범적으로 투자 목적 거래 허용
  • 3단계: 일반 법인의 투자 목적 코인 거래는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

즉, 법인 코인투자는 현행법상 불확실한 영역이며,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운용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투자 황정음 사건의 시사점: 명의와 절차의 중요성

황정음 씨의 경우도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하는데 제한이 있으니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회삿돈의 사용 근거가 불투명했고, 이로 인해 황정음 횡령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자산으로 인식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다각화를 위한 관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의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1. 가상자산의 회계상 처리 기준 확인
  2.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및 신고 의무 확인
  3. 자금 집행 전 이사회 의결 또는 전결 규정 검토
  4. 전문 세무사·법무사와의 사전 상담

 

황정음 씨의 사례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행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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